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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인천광역시공공도서관협의회 규약

제정 2009-11-17
개정 2013-02-27
개정 2014-02-26

제1조 (목적)

본회는 도서관법 제28조 5호에 의거하여 공공도서관 상호간의 업무협력과 운영․관리에 관한 연구, 공동이익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고 한다.

제3조 (대표도서관)

① 본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대표도서관인 『인천광역시 미추홀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한다.

② 대표도서관의 관장은 협의회 회장이 된다.

제4조 (사무소)

협의회의 사무소는 협의회 회장도서관(대표도서관)에 둔다.

제5조 (업무)

협의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공공도서관 상호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 2. 공공도서관 공공사업 개발에 관한 사항
  • 3. 공공도서관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에 관한 사항
  • 4. 기타 공공도서관 공동이익 및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제6조 (회원)

협의회 회원은 인천광역시 산하 공공도서관과 인천광역시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으로 한다. (단, 군․구 공공도서관 회원은 도서관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 또는 부서장이 지정한 도서관으로 한다.)

제7조(회원 가입)

본 협의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은‘가입신청서’를 협의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입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책임과 권한)

① 이 규약에 의한 협의회에 참여하는 회원은 협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본 규약에서 제시한 사업의 충실한 수행과 관련 각종 부속 규약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 운영에 관한 각종 부속 규약의 제정 및 개정, 폐기 등을 결정하는데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③ 회원은 협의회 관련 업무를 담당할 실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 (임원의 구성)

협의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1인
  • 3. 감사 1인

제10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회장은 대표도서관 관장으로 한다.

② 부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선출직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④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임기는 총회에서 보고된 때로부터 개시하여 그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의 총회에서 새 임원이 보고될 때까지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협의회의 재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2조 (회의)

협의회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13조 (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회계연도 개시 후 2월내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시 회장이나 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결정한다.

  • 1. 본 회의 명칭 변경 및 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
  • 2. 회원의 가입 승인에 관한 사항
  • 3. 회원의 재정 분담에 관한 사항
  • 4. 예산 심의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5. 협의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 6.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

제14조 (의결정족수)

본 협의회의 의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5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대표도서관의 도서관정책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6조 (실무자협의회)

① 본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 실질적 업무를 협의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자협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다룬다.

  • 1. 협력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
  • 2. 협력사업의 구체적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 3. 기타 협력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현안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협의회가 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③ 실무자협의회는 회원기관의 팀장급 이상의 직원 1인과 협의회 간사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 간사는 실무자협의회의 대표가 되며 협의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 실무자협의회 회의 소집 및 회의를 주재한다.

⑤ 협의회에 제출할 최종안건은 실무자협의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수와 소수 의견을 구분하여 협의회에 제출한다.

⑥ 그 밖의 실무자협의회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실무자협의회의 결정으로 정한다.

제17조 (협력사업의 종류와 내용)

① 본 협의회가 수행할 구체적인 협력사업의 종류와 내용은 실무자협의회의 협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② 회원은 모든 협력사업에 대해서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단 특별한 사정으로 참여가 어려울 경우 사업별로 총회의 승인을 받아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8조 (운영재원)

① 본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 한다.

  • 1. 회원의 회비 및 분담금
  • 2. 보조금, 기부금 또는 찬조금
  • 3. 기타 수익금

② 개별 협력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 분담에 대해서는 실무자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19조 (회계연도)

본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0조 (교육ㆍ훈련프로그램)

① 본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연 1회 이상 회원기관의 실무자에 대한 교육ㆍ훈련프로그램을 대표도서관 주관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필요한 경우에는 협력사업에 따른 도서관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교육ㆍ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 (서면 결의)

① 총회의 의결에 부의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 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총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회장이 사 안의 내용상 서면결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서면결의를 한 경우에는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약은 첫 번째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확정과 동시에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