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청라국제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 및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및「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도서관 이용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도서관자료”(이하“자료”라 한다)라 함은 「도서관법」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및 장애인 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를 말한다.
- 2.“자료열람”이라 함은 도서관 소장 자료를 해당 자료실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3.“자료대출”이라 함은 이용자가 자료를 관외로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자료실 명칭 및 기능)
청라국제도서관 자료실은 대상 이용자 및 서비스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되며 그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종합자료실은 일반자료, 참고자료, 특수자료의 열람 및 대출
- 2. 어린이자료실은 유아 및 어린이 도서의 열람 및 대출
- 3. 정기간행물 코너는 잡지 및 신문 열람
- 4. 디지털 코너는 온라인 정보 서비스와 복사 및 프린트 서비스
- 5. 안내데스크는 도서관 이용 종합안내, 자료대출, 자료반납, 회원가입 관련 업무
- 6. 다국어코너는 영어, 중국어, 일어 등 다국어 자료의 열람 및 대출
제2장 자료실 및 시설 이용
제4조(자료실 이용시간 및 이용대상)
- 자료실의 이용시간 및 이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단,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별표 1】청라호수도서관 자료실 이용시간 및 이용대상
구 분 |
이용시간 |
이용대상 |
화~금 |
토 ․ 일 |
종합자료실 |
09:00 ~ 20:00 |
09:00 ~ 18:00 |
청소년(중학생) 이상 |
어린이자료실 |
09:00 ~ 18:00 |
09:00 ~ 17:00 |
유아, 어린이 및 보호자 |
제5조(휴관일)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 1. 정기 휴관일 : 매주 월요일
- 2. 일요일, 토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단, 일요일과 토요일이 관공서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는 휴관
- 3. 국가가 지정한 임시 공휴일
- 4. 도서관장이 자료의 정리, 장서점검 및 보수공사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6조(입관의 거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입관을 거절할 수 있으며, 입관 후라도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1. 전염성 질환자, 정신이상자 또는 음주자
- 2.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위험을 주거나 관내 질서, 분위기를 혼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자
- 3. 흉기나 폭발물 기타 위험물을 소지한 자
- 4. 기타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자료실 이용)
- ① 이용자의 연령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열람을 제한 할 수 있다.
- ② 어린이자료실 이용 시 5세 이하의 영유아 동반 보호자의 경우 보호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 시 열람제한 및 퇴실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디지털 코너 이용 시 게임 및 불건전 사이트의 접속, 타인명의 도용 등의 경우에는 강제로 퇴실조치 할 수 있다.
제8조(자료복사 및 출력)
- ① 자료를 복사, 출력하고자 하는 자는 종합자료실에 비치된 복합기(복사기 및 프린터)를 이용할 수 있다.
- ② 자료 복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제9조(자료복사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 할 수 없다.
- 1. 복사에 의하여 원 자료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 2. 기타 귀중자료, 불온자료 등 관장이 복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3. 개인자료
제10조(복사 및 출력 이용료)
- 자료의 복사 및 출력 이용료는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29조(사용료) 제2항 및 별표 2 자료복사료를 준용한다.
제11조(시설의 이용)
- ① 도서관은 사정에 따라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게 시설의 이용을 허용 할 수 있다.
- 1. 관공서, 교육기관 및 공공법인
- 2. 기타 관장이 허가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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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설의 이용(대관)은 다음 각 호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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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 다목적실
-
2. 제2 다목적실
-
3. 세미나실
- ③ 시설의 이용료는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변상)
- ① 이용자는 도서관 자료, 비품 및 시설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 ② 변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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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한 자료의 분실 및 이용자가 자료를 오손․훼손한 경우에는「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30조(변상) 제1항에 따라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자료가 품절 및 절판이 되어
구하기 어려운 경우 분실된 자료와 같거나 유사한 주제의 대체도서를 관장이 지정하여 분실자가 현품 및 시가로 변상하게
한다.
-
2. 비품 및 시설의 훼손은 수리하거나 수리비용을 변상하고 망실 시 현물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질서유지)
관장은 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강제 퇴관시킬 수 있다.
- 1. 시설 또는 물품을 파손하거나 본래의 사용목적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
- 2. 자료를 고의로 훼손 또는 절취한 자
- 3. 흡연, 음주, 고성 등 타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자
- 4. 언행이 불량하거나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자
- 5. 주위를 어지럽히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자
- 6. 무단 집회 및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권유, 강매 등 이용자에게 거부감을 주는 행위를 하는 자
- 7. 기타 도서관의 질서유지 및 열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관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3장 자료의 대출
제14조(회원의 자격)
자료의 대출회원(이하 “회원”)은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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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민등록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
- 2. 인천광역시 소재 직장이나 학교에 재직 또는 재학하고 있는 자
- 3.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등록자
- 4. 기타 관장이 회원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5조(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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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도서관을 방문,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I-PIN을 통해 본인인증 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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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시민으로서, 영․유아 및 초등학생, 청소년은 주민등록등본 (발급 3개월내) (14세 미만은 보호자 동반)
- 2. 인천시민으로서, 만 18세 이상 일반인은 관공서에서 발급한 신분증
-
3. 인천시민이 아닌 자로서, 인천광역시 소재 직장이나 학교에 재직 또는 재학 하고 있는자는 신분증
및 재학․재직증명서(발급 3개월내)
-
4. 인천광역시에 거주 중인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는 현재 거주함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공서에서 발급한 확인서(발급 3개월내) 또는 외국인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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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족회원 등록의 경우 각각 회원증을 발급받은 상태로, 본인 신분증과 회원증, 주민등록등본
(발급3개월내)
- 6. 타도서관 회원의 경우 신분증과 회원증 확인, 반입절차 후 등록
-
② 인천광역시에 거주 중인 보건복지부 등록 장애인, 국가보훈처 등록 국가유공상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 장기요양대상자는 「책나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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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해당자는 책나래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이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가. 보건복지부 등록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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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보훈처 등록 국가유공상이자 :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사본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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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 장기요양대상자 : 신분증,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통
제16조(회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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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원증은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리 사용할 수 없으며 자료의 대출 시에는 반드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단, 어린이자료실에서는 유아 및 어린이 회원증으로 보호자가 대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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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거주지 및 직장주소, 연락처 등 회원정보가 변경된 경우 회원카드 발급부서에 변경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회원증 분실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17조(회원자격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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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원이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 2. 기타 관장이 회원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8조(회원증의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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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분실신고 후 2일 이후에 재발급이 가능하며, 이 기간 중 대출은
불가하다.(재발급시 제15조 구비서류 지참) 단, 모바일앱을 다운받아 회원가입하면 즉시 대출 가능하다.
제19조(대출권수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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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자료의 대출은 1인당 최대 5권으로 하며,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으로 한다. (이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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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출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7일간 가능하며,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예정일 전에 직접방문ㆍ전화 또는 도서관 홈페이지, 모바일앱을 통하여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예약자료는 연장이 불가하다.
- ③ 동일 자료의 재 대출은 반납일 포함 8일이 되는 날로부터 가능하다.
- ④ 상호대차서비스(책바다)에 의한 대출은 공공도서관 상호대차규약에 의거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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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우수회원은 1인당 최대 7권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으로 한다. 단,
우수회원의 인센티브 부여기간은 1년으로 이 기간 중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되었을 경우 우수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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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자료의 예약은 대출하고자 하는 자료가 모두 대출 중인 경우, 도서관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1인 2권까지 가능하며, 도착 통보를 받은 날을 포함한 3일 이내 직접 방문하여 대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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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보건복지부 등록 장애인, 국가보훈처 등록 국가유공상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 장기요양대상자는 「책나래」를 통해 대출 가능하며, 책나래 대출기간은 배송일 포함 28일간이다.
제20조(대출제한 도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 1. 참고도서 및 정기간행물(신문포함)
- 2. 귀중도서 및 고가도서
- 3. 기타 관장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21조(자료의 반납)
- ① 대출한 자료는 반납예정일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 ② 단, 부록자료와 함께 대출한 자료 및 타인에 의해 예약된 자료인 경우에는 안내데스크에 반납하여야 한다.
- ③ 반납예정일이 공휴일 또는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반납예정일이 자동 연장된다.
제22조(연체자 관리)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기한 내에 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대출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연체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 ① SMS(문자서비스)
- 1. 반납예정일 1일 전 및 당일 : 반납안내 SMS(문자서비스)
- 2. 연체 1일 후 : 최초 연체안내 SMS(문자서비스) 자동발송 이후 2일 간격으로 최대 30회까지 연체자 SMS(문자서비스) 자동 발송
- ② 전화
- 1. 제1항의 독촉과 함께 연체일수가 7일 이상 경과된 경우 수시 전화독촉
- ④ 방문 회수
- 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독촉에도 반납하지 않는 회원에 대해서는 현지출장을 통한 방문 회수를 실시한다.
- 2. 방문 회수는 계획한 시점을 기준으로 90일 이상 연체한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연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대출자 정보공유)
- ① 도서관 이용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 인천지역 공공도서관간 대출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 ② 대출자 정보공유는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장 자료의 관리
장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3년에 1회 장서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장서점검을 실시한다.
제24조(장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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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서점검은 종합자료실에서 주관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점검은 각 자료실별로 구분하여 부재자료 목록을 작성한다.
- 2. 장서점검 결과에 따라 사후 필요한 조치(이관, 제적, 폐기)를 취한다.
제25조(자료의 이관․폐기 및 제적)
- ①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를 위한 자료의 이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내부 방침을 득한 후 시행한다.
- 1. 자료실 장서의 적정수준 유지
- 2. 자료 이용자의 편의 도모
- 3. 도서관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
- ② 자료 폐기 및 제적은「도서관법」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별표 1의2「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에서 처리한다.
- ③ 잡지 및 신문 등 구독간행물의 보존기한은 1년이며, 보존기한 경과 후 폐기할 수 있다.